제천민사변호사 추천 부탁드립니다.

제천민사변호사 추천 부탁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공사로 인해 그 건물 자체의 가치가

올라가였는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질문자분의

시공사의 공사로 인해 건물의 가치가 올라갔다면 충분히 유치권을

행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유치권의 행사는 계약서의 내용과 함께 사안에

대해 더욱 자세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관련하여 제천민사변호사 추천을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대전지사★

민사변호사 선택기준, 궁극적인 목적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대전지사입니다. 개인 간의 갈등이 심화하면 민사 분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blog.law-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