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내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

세입자가 계약기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나가질 않고 있어요.
월세도 4개월 밀렸고요.
세입자내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민사소송까지 알아보다 보니 세입자내보내기 위해서는 명도소송하라고 하던데 맞나요?
정 안되면 소송까지도 고려하고 있어서 세입자내보내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 지 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황인 변호사입니다.

세입자를 내보내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계약해지 통보, 짐을 옮기는 행위, 무단으로 집에 들어가는 행동은 절대 하셔서는 안됩니다.

이는 임차인이 역으로 임대인을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을 합법적으로 내보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합당한 이유를 토대로 퇴거시키는 것이 옳습니다.

1. 임차인의 주택의 경우 2개월 상가의 경우 3개월 월세 미납

2. 작성한 계약서의 조항 불이행

3. 임대인의 허락없이 다른 이에게 부동산을 전대

4. 불법적 사용

5. 부동산을 훼손 또는 파괴

위와 같은 이유들이 세입자를 합당하게 내보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위 근거를 토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세입자를 합법적으로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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