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상속

안녕하세요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전에 본인명의를 빌려주어서 본인명의로된 집이 있게되었습니다.실질적인 아버지 재산이 아닌거죠 아버지도 명의를 빌려주면 돈을준다고 해서 빌려주신거같은데 그사기꾼은 어디로 갔는지 일이 꼬이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 사실을 알게되었는데 세입자분이 민사 소송을 하셨어요. 이때 제가 어떻게 대처 하면되나요? 상속포기 판결문하고 답변서 제출해서 법원으로 보내면 되는건가요? 답변서는 어떻게 써야하는지 일반인 혼자 처리하기엔 막막하네요 그쪽 법원에 문의해보니 판결문하고 답변서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렇게만 하면 해결되는건가요? 도와주세요ㅠㅠ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가정법원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 포기를 한 후 본인 명의로 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상속인들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인들과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무료 법률 상담 010-5689-4495"

카페 바로 가기

이혼법정 카페-이혼,상간녀,재산분할,양육비,CCTV,친권 : 네이버 카페 (law-korea.com)

이혼법정 카페-이혼,상간녀,재산분할,... : 네이버 카페

이혼소송,상간녀,황혼이혼,약육비,친권,CCTV증거보전,상속,재산,가정법원판사출신변호사와 경찰,보험전문가

cafe.law-korea.com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