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손해배상 소송 증빙용으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 증빙용으로

간이영수증을 공급자가 써줄 때

6만원으로 써줬는데

용도가 세무 쪽이 아니라
제가 피해 입은 금액을 증빙하는 용도로
민사 법원에 제출할 용도 입니다.

한도가 3만원이라고 들었는데
3만원 씩 해서 두장을 끊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공급자가 써준대로 한장에 6만원으로 써준 그 간이영수증을 민사법원에 증거로 제출해도

위법 사항이 없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공급자가 써준 간이영수증을 증거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2)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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