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지급명령 이의신청

통신요금 연체 관련하여 지급명령이 왔습니다
이의신청후 최대한 모아서 갚아보려는데
민사소송 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알수있을까요

만일 채권자측에서 통신요금으로 변호사 선임해서 그 비용까지 제가 부담하는일도 생기는경우가있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이의신청후, 채권자가 추가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고 보정서를 제출하면 보통 1-2주후쯤 민사소송절차로 회부됩니다.

2)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소송에서 패소하면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여야 하지만, 변호사 선임료 전부를 부담하는것이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부분에 한해 부담하게 됩니다.

2)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네이버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또는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직접 관리, 인정하는 번호입니다)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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