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청구소송 관련해서요

거래처에서 4천만원 정도 받아야 되거든요. 민사소송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데 물품대금 청구소송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물품대금 청구소송 하는 건 처음이라 잘 모르겠거든요 물품대금 청구소송 관련 정보좀 부탁 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황인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에도 꿈적하지 않는 상대방이거나 지급명령에서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했다면, 이제는 물품 대금 청구소송으로 확실한 진행을 하셔야 할 때입니다.

물품 대금 청구소송은 당사자 사이에서 물품 대금 지급에 관하여 서로의 주장과 그에 필요한 입증 자료들을 토대로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 받아야 하는 물품 대금이 3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재판을 진행하실 수도 있지만, 이 금액을 넘어가게 된다면,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내 주장과 현재의 상황을 입증할 만한 증거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두셔야 하며, 혼자서 사안을 파악하고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에, 반드시 민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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