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월세미납 문제로 명도소송변호사 찾습니다

아버님 상가 건물하고 있는데 세입자를 내보내고 싶어요.
철학(?) 같은 게 있으셔서 10년 동안 월세 한 번 올리신 적 없어요.
정말 주변 평판도 좋으시고 인품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그런 걸 이용해서 세입자 한분이 세입자월세미납은 기본이고 배째라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아버님이랑 알고 지낸 지 오래 되고 그래서 사정을 많이 봐 주셨나봐요.
월세도 늘 며칠씩 늦게 들어오고 그랬는데 작년부터 아예 절반도 안 보내주시네요.
지금까지 밀린 월세가 5000만원이 넘어요.
차라리 아버님 설득해서 그 분 내보내고 제가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명도소송변호사 소개 부탁드릴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안미혜 변호사입니다.

상가 명도소송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3기 이상의 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했다면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부동산을 인도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신속히 명도절차를 진행하도록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한 뒤 명도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신속한 명도조치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뒤 강제집행으로 부동산 인도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또한 제소전화해로서 소송 없이도 임차인의 계약위반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사건을 단기에 해결할 수 있으니 명도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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