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채 부당이득반환 소송 관련

제가 급전이 필요해서 800만원을 3달 쓰기로 하고 개인사채로 빌렸습니다.
정식업체는 아니거같은데..이자가 연20%도 아니고 월20%로 첫달이자 160만원 두번째달 이자 160만원 마지막 세번째달 이자+원금 960만원을 갚았습니다.
총 이자+원금해서 1280만원 갚았는데..
이 경우 부당이득반환소송으로 초과한 이자를 돌려받을수있나요?
주위에선 대충 400만원정도 돌려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변호사 통해서 소송하게됨 승소가능성이 있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고민수 입니다.

언제 차용하였는지 그 시점에 따라 최고 한도이율이 달라지고, 등록대부법자가 아닌경우에만

이자제한법이 적용됩니다.

현재 시행되는 법은 연20%이고, 연2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원을 원금에 충당되고

초과된 부분이 있으면 반환청구 가능합니다.

800만원의 연20%이자는 160만원이고, 3개월간 이자는 대략 53만원정도 되므로

귀하가 지급한 금원 1280만원 - 853만원 대략 400만원 정도는 반환대상이라 사료됩니다.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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