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반환

계약 연장하려던 곳에서 사정상 부득이 하게 집을 나가게 되어 계약 만료일 당일에 집주인에게 전화하여 한달 월세를 더 주고 보증금을 돌려받겠다 전화한 상황입니다. 연장 한달 후 방을 뺀지 12일이 지났는데 아직 보증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집주인은 법적으로 방을 빼게되면 2개월전 말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세입자가 들어오는대로 바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만기퇴실이 아닌 자동 계약 연장으로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지 못하나요? 제가 급한 마음에 집주인과 집주인 딸, 남편에게 문자와 전화를 하고 저의 동생이 전화로 욕을 했는데 만약 집주인을 민사 소송하게 되면 법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될수도 있을까요? 상대방은 동생이 욕한것을 녹음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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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고민수 입니다.

욕한 것으로 민사 사건에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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