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채권 추심

민사 1심에서 승소하여 채권 추심을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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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네, 항소심에서 다시 승소하면 법정 이자 등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는 다시 채권압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승소하면,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에게 승소 판결을 선고합니다. 이때, 원심 판결의 집행을 정지한 강제집행정지 결정도 함께 파기됩니다. 따라서, 원고는 다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신청을 할 때는, 항소심 판결문과 그 집행력 있는 정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인정된 법정 이자 등을 청구하는 내용의 집행문도 첨부하여야 합니다.

강제집행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그 재산을 매각하여 채권을 변제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항소심에서 다시 승소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1. 1.항소심 판결문과 그 집행력 있는 정본을 첨부하여 강제집행 신청을 합니다.

  2. 2.강제집행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합니다.

  3. 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합니다.

  4. 4.압류된 재산을 매각하여 채권을 변제합니다.

항소심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항소심 판결문에서 인정된 법정 이자 등을 포함하여 채권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항소심 변론에서 적극적으로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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