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제 숨기고 싶은 과거를 말하고다녀요

안녕하세요 제가 2년전쯤 직장내에서 사내커플을 하다가 안좋게 헤어져서 분리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점장과 다시 한점포에서 근무를 하게되었는데 그점장이 그때의 일들을 현재 점포 사람들에게 말을하고 다닙니다.

그후 저에대해 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저에게는 너무 지우고싶은 사건이고 과거인데 왜 말했냐고 점장에게 묻자 있던얘기한거고 그게 뭐가 잘못됬냐라고 하는 상황인데 이런경우 명예훼손이나 사실유포죄로 민사고소를 할수있을까요? 잠도안오고 회사 출근하기가 겁나서 질문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사실을 적시해도 적시된 내용이 질문자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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