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소송 할 수 있을까요?
사업상 동업을 하는 제 친구가 제 명의를 이용해서 대출을 받았더라고요.. 대출을 받아서 사업상으로 쓴 것도 아니고 자기 맘대로 썼습니다... 채무부존재소송 해서 대출 안갚아도 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제가 대출받은 것도 아닌데 제가 대출을 다 갚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서 대표 김형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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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구 분이 질문자님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금융 기관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를 할 수 있을지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2) 해당 대출 진행이 어떤 경위로 진행되었는지에 관하여 질문 내용보다 구체적이고 추가적인 사실관계, 관련 증거와 자료 등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 법적 검토를 통해서 해당 금융기관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진행할지, 해당 친구 분에게 법적 대응을 할지, 금융기관을 상대로나 해당 친구 분을 상대로 둘 다 법적 대응을 진행할지 등에 관한 파악을 해야 합니다.
3) 해당 친구 분에게 법적 진행 및 대응을 한다면 사안에 따라서 형사고소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의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해당 사안으로 어떠한 법적 진행 및 대응을 하게 되더라도 해당 법적 진행 및 대응의 준비와 진행 과정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진행하며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5)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동업 관계에서의 동업자의 다른 동업자 명의의 대출과 해당 대출금의 동업 용도 이외의 사용 등 관련 법적 사안에 능력 있는 변호사가 해당 사안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검토 및 진단으로 최적의 진행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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