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답 증여문제

아버지께서 농사지으시던(전,답) 땅이 2016년 1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어머님앞으로 했습니다.
그동안 어머님께서 농사지으시다가 좋은분 만나셔서 땅을 자녀들에게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어머니 앞으로 명의가 된 땅을 자녀들이 받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따라 10%~50%까지 과세됩니다.

다만,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땅을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30억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자녀들이 10년 이내에 땅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어머니가 땅을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서는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자녀들이 땅을 받고 농사를 안지어도 상관없습니다. 농지를 취득하고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농지취득세나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어머니께서 재혼하신 후 돌아가시게 되면, 자녀들은 상속을 통해 땅을 받게 됩니다.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에 따라 10%~50%까지 과세됩니다.

어머니께서 재혼하신 후 돌아가시게 되면, 자녀들이 상속받는 땅의 가액이 10년간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들이 땅을 받게 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증여세 면제 한도를 고려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는 것이 유리한지 여부

  •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여부

  • ●어머니께서 재혼하신 후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자녀들이 땅을 받을 때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자녀들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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