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송비용에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민사소송 원고인데 원고승을 하여 배상을 받아내야하는데요
계속 피고가 돈을 지불하지않아 현재 재산명시 신청을 했습니다
이 같은 경우 재산명시에 필요한 판결정본, 송달증명, 확정증명과 재산명시할때 사용한 인지액, 송달료 등도 피고에게 다 받아 낼 수 있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하는 법무법인 심플(simple) 장지현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 승소해도 상대방이 돈이 없다면 실제로 돈을 받기 어렵습니다.

소송비용 등은 별도로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해야 됩니다.

강제집행은 일반인이 하기 어려우니, 법무사에게 맡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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