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조정회부결정에 대한 의견서

안녕하세요
민사 원고 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김호제 입니다.

1. 조정사건번호가 부여된 것이라면 법원에서 조정으로 회부한 것입니다. 나의 사건 검색에 사건 조회를 한 뒤 관련사건에 조정사건번호(2023머)가 기재되어 있으면 이미 조정으로 회부된 것입니다.

2. 조정회부 전이라도 상대측에서 조정으로 회부를 원한다는 조정회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상대방의 서면은 조정회부 전후를 불문하고 귀하에게 송달해줄 것입니다.

3. 나의 사건검색에서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4. 2항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후 언제든 제출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