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작성방법 질문.

현재 500만원중 350만원은 돌려받고 150만원이 남았습니다.
직접 작성해서 신고하려고 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곽우섭 변호사입니다.

Q1. 이 경우 [소가] 부분은 금액을 얼마로 적어야 하나요?

A1.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금액인 150만 원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Q2. 이렇게 작성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차용증에는 연 6% 이자율로 적었는데 특례법에 따라 연 12%... 이렇게 적어도 되는가 싶어서요

A2. 네 문제 없습니다. 지급명령 결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돈을 지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끔 하기 위한 것으로서 약정이자율은 결정정본 송달받은 날까지 적용하고 소촉법상 이자율은 그 이후부터 적용합니다.

Q3. 첨부서류는 차용증만 올리면 될까요?

A3. 첨부서류로 차용증 및 350만 원을 돌려 받았다는 문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법률 전문가와 자세히 상담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천강(전화번호: 02-6952-0196)

곽우섭 변호사

법률사무소천강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5길 20 40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