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자기 땅을 모두 팔았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하고 싶은데 금액대로 나누어서 청구를 해야하는 건가요?

지인이 돈이 급하다고 계속 부탁하는 바람에 재작년 12월에 기간을 1년으로 해서 1억을 빌려줬습니다. 당시에 차용증도 썼고 꼭 갚겠다는 각서도 받아 놓았습니다. 불안하기는 했는데 제가 알기로 지인이 땅을 경기도에 여러 건 가지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서 설마하는 마음에 빌려줬습니다. 이자도 월 1%로 했는데 꼬박꼬박 잘 받긴했는데 원금을 갚기로 한 작년 말에 미안하다면서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해서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알고 보니 자기 앞으로 된 땅이 4개 정도 있는데 이걸 싹 다 처분해버렸더라구요. 4건 다하면 3억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럼 분명 현금이 생겼을텐데도 계속 기다려 달라고만 하고 돈을 갚을 생각이 없는 거 같습니다. 알아보니까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땅을 다시 지인 앞으로 돌려놓고 이걸로 제가 돈을 받으면 된다고 하던데, 궁금한거는 제가 빌려준 돈을 4건에 나눠서 각각 2천 5백만원으로 청구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그 부동산 가격들에 맞춰서 가격에 비례해서 청구하는 건지, 그냥 다 청구하는 건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수인의 수익자가 존재하고 그 수인의 수익자에 대하여 개별적 소송을 진행하고 있을 경우 채권자로서는 비율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전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수익자의 반환 금액비율 등과 상관없이 채권자로서는 자신의 채권액 범위 내에서 수익자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고 다만 이후 집행단계에서 이를 정리하면 충분합니다.

우리 대법원은 “채권자가 여러 수익자들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며,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다른 소송의 결과를 참작할 필요 없이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피보전채권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에서와 같이 채무자가 동시에 수인의 수익자들에게 각기 금원을 증여한 결과 채무초과상태가 되거나 그러한 상태가 악화됨으로써 그와 같은 각각의 증여행위가 모두 사해행위로 되고, 채권자가 그 수익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여 각 수익자들이 부담하는 원상회복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각 수익자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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