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사유

소액사건은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결을 한때
상고사유로 할수록 있다고 되있는데
합의사건은 해당되지 않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은철 변호사입니다.

1. ​소액사건

“소액사건재판”이란 민사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인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범위

소액사건심판법은 상고제한에 관한 규정(소심 3조)을 제외하고 소액사건의 제 1심 절차에만 적용되는 법규입니다.(소심 1조, 소심규 1조의 2). 따라서 소액사건이라도 항소사건은 일반 민사소송법이 적용됩니다.

나. 판결에 대한 특칙

1)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피고의 답변서 제출기간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변론을 거쳐 판결할 수 있습니다.(소심 7조 1항)

2)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뒤 즉시 할 수 있습니다.(소심 11조의 2 1항) 판결선고시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판결이유의 요지를 말로 설명하여야 합니다.(소심 11조의 2 2항) 판결서에는 원칙적으로 판결이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소심 11조의 2 3항)

다. 상고 및 재항고의 제한

1) 관련규정: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상고 및 재항고)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판결이나 결정ㆍ명령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다.

1.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여부와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2)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된다고 한 민사소송법 규정이 소액사건심판의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의하여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만 상고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당해 사건의 사안에 적용될 법령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정의적 해석을 한 판례의 판단과 반대되는 해석을 하거나 위 반대되는 해석을 전제로 당해 사건에 그 법령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한 경우는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지만(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다6979, 6986 판결 참조), 위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는 ‘민사소송법’ 제423조 중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 부분에 대한 특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된다고 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은 소액사건심판의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13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의미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고, 단순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내지 심리미진과 같은 법령 위반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다6979, 6986 판결,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187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이란 구체적인 당해 사건의 사안에 적용될 법령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정의적(定義的) 해석을 한 대법원 판례의 판단을 말하고, ‘원심이 상반된 해석을 한다’함은 그 법령 조항에 관한 대법원의 정의적 해석과 반대되는 해석을 하거나 반대되는 해석을 전제로 당해 사건에 그 법령 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한 경우를 말합니다(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다27559 판결, 2005. 9. 9. 선고 2005다33268 판결 등 참조).

다만, 소액사건에 있어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그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사건을 종결하고 만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전성을 해칠 것이 우려된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적용에 있어서의 잘못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1878 판결)

4) 상고 또는 재항고 이유서에는 상고이유, 재항고이유에 해당하는 사유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이 밖의 사유를 기재한 때에는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소심규 2조)

라.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의 위헌여부

헌법재판소는 『상고심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헌법상 명문화한 규정이 없고 상고문제가 일반 법률에 맡겨진 것이 우리 법제라면 헌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모든 사건에 대해 상고법원의 구성법관에 의한, 상고심 절차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도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고, 모든 사건에 대해 획일적으로 상고할 수 있게 하느냐 않느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법재량의 문제라고 할 것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소액사건에 대하여 상고의 이유를 제한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국민의 법률생활 중 좀 더 크고 중요한 영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고제도가 집중적으로 투입 활용되어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과 신속·간편·저렴하게 처리되어야 할 소액사건절차 특유의 요청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소액사건상고제한 제도가 결코 위헌적인 차별대우라 할 수 없으며,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박탈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위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9. 2. 26. 선고 2007헌마1388 결정)

2.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먼저, “소액사건재판”이란 민사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인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액사건은 통상의 소송사건과 달리 상고 및 재항고가 제한됩니다. 즉 소액사건에서는 ①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여부와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②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등 두 가지의 경우에만 상고 또는 재항고이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소심 3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박탈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위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헌법재판소 2009. 2. 26. 선고 2007헌마1388 결정)}

소액사건의 상고이유서에는 위 두 가지 상고이유에 해당하는 사유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유를 기재한 때에는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소심법 3조) 따라서 그 밖의 사유를 기재한 때에는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상고기각을 면하지 못합니다.(민사소송법 429조)

따라서 소액사건의 경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의 일반법령위반(상고심특례법 4조 1항 5호, 6호)은 상고이유로 되지 않습니다. {상고심특례법 4조 1항 5호 "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때"의 '중대한 법령위반'에 사실인정과정에서 경험칙을 위반한 채증법칙위반이 포함된다고 해석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위 1.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귀하는 [소액사건은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결을 한때 상고사유로 할수록 있다고 되있는데 합의사건은 해당되지 않나요]라고 하므로

위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는 ‘민사소송법’ 제423조 중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 부분에 대한 특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인바, 단독사건이나 합의사건에서 원심법원이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게 되면 이는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이 있는 경우(민사소송법 423조)이어서 일반적 상고이유가 되는 것입니다.{법령위반의 법령은 423조에서 예시하고 있는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조약, 관습법, 외국법 등 법원이 준수 적용하여야 할 모든 법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한편, 법령위반은 그 원인에 따라 법령해석의 과오와 법령적용의 과오로 나누어지고,대법원은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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