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후 소송중인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빚이 있으셨는데
저희 남매들은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화해권고가 왔었는데
이의신청을 안하고 우린 한정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로
대처를 안했더니 확정이되어 일부 금액을 갚으라 더라구요.
그러나 저희는 받은 재산이 없기에 갚을 수 없었고
흐지부지 대부업체와 저희 모두 그냥 지나갔어요
전화오면 한정승인 받았다고 확인해보시라 이랬구요

그러다 최근만난 대부업에서 통장압류가 들어와서
물어보니 아버지 명의로 선산이 있는데
재산이 있으니 갚아야 하는데 갚지않았으니 압류건거다
이러더라구요.
저희는 선산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어쨋든 선산은 받은적없으니 강제집행 하지말라고 소송 걸었구요
선산은 94년에 특별조치법에 의해 다른형제에게 이름이 넘어가있었어요.
그러나 대부업측에서는 인정하지 않았고요
암튼 저희는 종국패 하였습니다

이유는 화해권고 이의신청을 안해서 였는데요 ㅜ
그건 이미 돌이킬 수 없는거라.. 할말을 잃었답니다
금요일에 판결문을 받았고 일주일내로 항소를 하라는데 (판결문에 써있음)
항소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항소가 가능하다면 선산을 받지않았다는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가능하지 않다면 다 갚아야만 하는건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한정승인을 받으셨기 때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변제하면 됩니다.

현재 아버님 명의 선산이 있었으나 94년에 특별조치법으로 다른 형제가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선산이 아버님의 상속재산이 아니고 또 상속받은 것도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항소하여 다투어 볼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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