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수리 민사소송

안녕하십니까
사건 설명부터 하면 제가 오토바이를 아주 좋은 조건으로 싸게 구매를 했습니다 그후 문제되는 부분은 수리완료후에 시세를 보니 200이상이라서 230에 중고 매물로 올렸습니다 그러자 어떤 분이 250에 2달 할부 (선금20 말130 담달100) 로 판매를 해달라고 해서 팔았습니다

그러고 몇일후 오토바이 사간사람이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자 오토바이 사간 사람의 부모가 오토바이를 다시 가져가라 하였습니다 그럼 저는 사고난 부분만 수리해달라 하여서 센터에 견적서를 넣어보니 289만원이 나왔습니다
핸들부터 시작해서 라이트등 카울부터해서 완전히 사고차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한테 수리비가 289만원 나왔다고 하니 오토바이값이 250인데 왜 수리비가 289냐고 저한테 오히려 머라하고 왜 미성년자한테 오토바이를 팔았냐고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사간사람이 미성년자인지도 몰랐고 면허도 있는지 몰랐습니다 사고난후에 알았습니다

그러자 부모는 자꾸 저를 미성년자한테 판게 잘못이다 이걸 걸고 수리못해준다 배째라 이런식입니다

경찰에도 물어보니 저는 문제될께 하나도없고 민사로 가는방법뿐이라고 하는데 민사말고는 답이없나요??
또 민사로 간다하면 무슨 증거물을 챙겨야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오토바이를 판매한 후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비를 요구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민사 소송

귀하와 오토바이를 구입한 미성년자의 부모 간에 민사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사 소송에서 귀하가 승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입증해야 합니다.

  • ●오토바이의 상태

귀하가 오토바이를 판매할 당시의 상태를 입증해야 합니다. 오토바이가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정상적인 상태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 ●사고의 원인

사고의 원인이 오토바이의 하자 때문이 아니라 미성년자의 운전 부주의 때문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수리비의 적정성

수리비가 적정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수리비가 과다하다면, 수리비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증거물

민사 소송에서 입증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증거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오토바이의 판매계약서

오토바이의 판매계약서에는 오토바이의 상태와 판매 가격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사고 당시의 CCTV 영상

사고 당시의 CCTV 영상이 있다면, 사고의 원인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견적서

수리비를 산정하기 위한 견적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 ●진술서

사고 당시의 상황을 목격한 사람의 진술서를 확보하면, 사고의 원인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방안

귀하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대응방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귀하의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사고로 인한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오토바이의 상태, 사고의 원인, 수리비의 적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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