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돌려받지 못한 돈, 민사소송 때 무슨 사건명으로 등록해야 하나요?

상황: 제가 큰 곤경에 빠졌을 때 네이버 지식인에서 도움을 주겠다며 접근, 선금 400만원을 입금 받은 뒤 잠적함. 이에 신고하여 잡혔고, 징역 1년을 살았다고 확인함.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박진세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기)로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될 것입니다.

내용을 보니 전형적인 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인데, 사건해결을 빌미로 접근하였다면 형사상 사기 외에 변호사법 위반에도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