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시 채무자를 누구로 해야할지?

레미콘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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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1. 관련 법조

상법 제48조(대리의 방식)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한 때에는 대리인에 대하여도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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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답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를 상대(채무자)로 하는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는 재산이 없고 레미콘을 주문한 아버지는 재산이 있는 경우라면 위에 적은 상법48조(대리의 형식)에 의하여 지급명령 신청서 상의 채무자를 "아들과 아버지"로 하여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라고 신청해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