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통매음으로 고소 할 수 있을까요?
인스타에서 모르는 사람이 영상통화를 걸어서 받았더니 자기 성기를 보여줬습니다.. 이거 통매음으로 고소 될까요..?? 화면녹화 해두었어요 부계정인 거 같은데 경찰에 넘기면 범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해외 사이트는 IP추적과 수사 협조가 쉽지 않은 편이므로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모를 경우에는 사건 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 피해사실을 말씀하시고 사건화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