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인수과장에서 거짓말

회사 인수과정에서 거래처가 33곳이라고 해서 인수했는데 알고보니 15곳도 안돼는 회사였습니다. 전 사장님 믿고 인수한건데 월세도 안나올 정도의 회사였습니다. 또 전 사장님 신용이 안좋아 도매업체에서 물건을 받지 못하고 다른곳을 통해 물건을 받아 금액손실이 나서 피해를 봤습니다. 회사 건물도 300에 65만원인데
일 시작하고 나서 3개월만에 전 사장님이 300더 올려줘야한다고 전해줬습니다. 너무 다른 상황에도 회사 살려볼려고 계속햇는데 도무지 안돼겠어서 인수 못하겠다고 거래처도 거짓말이고 보증금고 거짓말이니 못하겠다고 했더니 민사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제가 인수금 천만원중에서 삼백만 드렸는데 나머지 칠백과 보증금 삼백만원에 대해 민사소송을 건겁니다. 저도 피해를 봤는데 이런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참고로 회사건물는 전사장이 임차인으로 되어있습니다

먼저 거래처 거짓말하고 보증금도 거짓말해서 제가 회사운영하는데 손해를 봤는데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 사기죄 성립 가능성

귀하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전 사장님은 귀하를 속여서 피해를 입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전 사장님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사기죄의 구성요건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 기망: 피해자를 속이는 행위

*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 피해자가 기망에 의해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귀하의 경우, 전 사장님은 귀하에게 거래처가 33곳이라고 거짓말하여 귀하가 회사를 인수하도록 속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전 사장님이 거짓말을 하여 회사를 인수하게 된 결과, 회사 운영에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고소 방법

사기죄를 고소하기 위해서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소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고소인의 인적사항

*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 고소 내용

* 고소의 이유

고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민사소송에 대한 대응

전 사장님이 귀하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귀하는 민사소송에서 전 사장님의 주장을 반박하고, 귀하의 손해를 주장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 귀하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 사장님이 귀하에게 한 거래처와 관련된 약속이나 진술을 녹음한 녹취록

* 전 사장님이 귀하에게 한 보증금과 관련된 약속이나 진술을 녹음한 녹취록

* 전 사장님이 귀하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 귀하가 회사 운영에 입은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민사소송에서 귀하의 주장이 인정되면, 귀하는 전 사장님에게 인수금과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무료 법률 상담 010-5689-4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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