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 작업 민사소송

Sns를 활성화 시키는 용도로 이직 전 근무지에서 헤어모델 작업을 하였습니다. 제가 모델 섭외 , 시술을 진행 하고 해당 모델이 시술에 대한 약값(정가X 시술에 들어간 약값만)을 지불하였습니다. 모델 작업은 해당 근무지에서 지원해준다 하여 혼자 시술을 진행하였고 도와준 사람 또한 없는데,

1. 이 작업물에 대한 저작권이 이전 근무지의 저작권이어서 제가 게시하면 안되는 사진인가요?
2. 이 것을 계기로 이전 근무지에서 민사소송을 걸 수 있는 문제인 건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1. 작업물에 대한 저작권

저작권은 창작물의 저작자가 그 창작물의 이용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가지는 권리입니다. 사진은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창작물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경우, 모델 섭외, 시술을 진행하고 해당 모델이 시술에 대한 약값을 지불하였으므로, 귀하가 작업물의 저작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작업물이 이전 근무지의 장비와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되었고, 이전 근무지에서 작업을 지원해준 것으로 보아, 이전 근무지가 작업물에 대한 저작권에 일정한 권리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작업물에 대한 저작권이 귀하에게 귀속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2. 민사소송

이전 근무지가 작업물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한다면, 귀하가 작업물을 게시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경우, 저작권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의 민사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근무지가 작업물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하고, 귀하가 작업물을 게시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면, 귀하가 민사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작업물에 대한 저작권이 귀하에게 귀속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이전 근무지가 작업물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한다면, 귀하가 작업물을 게시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업물을 게시하기 전에 이전 근무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이전 근무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작업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 여부

  • *작업물의 게시 범위 및 방법

  • *작업물의 이용에 따른 보상

협의를 통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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