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유치권 행사하려고 합니다

공사대금을 주질 않아서 민사소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사대금유치권 행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공사대금유치권 관련해서 잘 알고 있는 변호사님 있나요?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법적으로 하려고 하는거라 공사대금유치권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분 답변주세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황인 변호사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는 경우,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하여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법정담보물권을 말합니다.

공사대금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유치의 대상이 적법하게 점유하는 타인 소유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어야 하며, 점유자가 변제기간이 도래한 채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점유자의 채권은 점유하는 물건 등에 관해 생긴 것이어야 하지요.

마지막으로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점유의 형태가 간접 점유여도 상관은 없지만, 적법해야 하며, 불법행위에 의한 점유라면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점유자의 채권에 상대방이 하자보수채권 또는 손해배상채권으로 동시이행항변을 한다면, 변제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와 같이 취급되기에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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