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에 제 이름과 도장날인도 안 되어 있는데 채권자의 연락

가족 4명이 지분형식으로 건물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부동산을 걸고 친구분 한테서 1억을 빌렸다고합니다. 말하기를 차용증을 쓰고 빌렸다는데, 차용증을 본 적은 현재도 없습니다. 이 부동산 소유권자가 4명인데, 아버지를 제외하고 어머니부터 형, 그리고 저까지 동의 한 적 도 없고 도장 날인 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며칠 전 에 채권자쪽에서 연좌제 언급하면서 연체된 상환액 갚으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부터해서 남은 가족들이 대신 상환해야 합니까?ㅜㅜ 채권자측에서는 소송건다고 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가족분들이 아버님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선 것이 아니라면, 아버님 채무를 가족들이 변제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채권자는 아버님을 상대로 소송하여 부동산중 아버님 지분에 대해 강제경매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아버님 지분에 대해 임의경매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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