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돈

제가 안지 얼마안된오빠한테 10만 10만 30만 총50만원을 빌린상태인데요 차용증은없고 통장입금내역이랑 주고받은 카톡내용이있어요 지금 다른채무도있어 돈을갚기가힘든상황이예요 저번에 목돈은갚기힘드니 조금이라도 나눠갚는다고했는데 지금 사정이어렵습니다.ㅠ며칠전에도 얼굴봤는데 안사귄다니 좀전에카톡이왔는데 보고싶어본거랑 돈은별개라고..전체카톡확인은 안했는데 돈갚으라는거같아요 답은아직안보냈구요 예전에 나눠갚는다고했는데 지금사정이안좋아 못갚고있는데 이럴경우 사기죄로 고소당할수있나요?안좋은일은 한번에생긴다고 요즘 금전적인부분으로 너무힙드네요.ㅠ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단순히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2) 금전차용당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이고 돈을 빌려서 갚지 않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3)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네이버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또는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직접 관리, 인정하는 번호입니다)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