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소송 준비서면제출하는 법

교통사고 관련하여 소송진행중에 있고 보조참가인 승인 후 현재 준비서면을 작성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문의드릴 것은
준비서면 제출 시 입증서류에 블랙박스 영상은 굳이 첨부하지 않아도 될까요? (이미 보험사소장에 증거자료로 들어가있어서 제가 따로 넣을 필요가 없는건지요..)
그렇다면 제가 첨부해야 할 것은 준비서면 작성한 파일과 첨부서가 있을시 첨부서류(ex.판결문) 제출하면 되는걸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준영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소송 준비서면 제출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소송에서는 관련된 증거자료를 최대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교통사고의 원인과 경위를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보험사소장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법정에서 소송이 진행될 때는 해당 증거를 다시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준비서면에 블랙박스 영상을 첨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준비서면은 소송에서 사용될 증거와 주장을 제시하는 문서입니다. 보험사소장에 이미 들어간 정보나 증거 자료는 중복해서 넣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들을 준비서면에 포함해야 합니다.

1.사고 상황과 원인에 대한 자세한 기술

2.상대방 운전자나 사고 장소와 관련된 정보

3.블랙박스 영상과 같은 증거 자료

4.의료 기록, 사고로 인한 상처 및 치료 내용

5.피해액과 손해 배상 요청 내용

6.관련 법률과 판례 등 소송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

위와 같은 자료를 포함하여 준비서면을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이 소송에서의 입증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와 협의하여 준비서면을 작성하고 추가적인 조언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소송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소송의 특별한 조건이나 변호사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고의 원인을 입증하고 소송에서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만약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인 사건 해결방안이나 혹은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관련 상담은 유료로 진행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 법무법인 대건 24시 사건상담문의 : 02-537-9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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