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내용증명서 보내려고 하는데요

민사소송 하기 전에 전세금반환내용증명서 먼저 보내려고 합니다 전세금반환내용증명서 보내고 민사소송 진행 하려는 절차를 밟아보려고 하는데요 전세금반환내용증명서 변호사님 있으면 관련해서 정보 부탁 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황인 변호사입니다.

전세금 돌려주지 않는 이유는 크게 3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새로운 임대인이 생기지 않아서

두 번째.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황이기에

세 번째.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일부 빼고 주려고 할 때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하지만 특히 첫 번째의 경우가 가장 흔하고 많습니다.

사실 전세금은 당연한 임차인의 돈인데 말이죠.

이러한 상황이라고 해도, 임대인은 전세 계약이 만료된다면 당연하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임차인은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소송만이 답이 아니기 때문에, 보증금반환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활용할 수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전세금반환내용증명서입니다.

전세금반환내용증명서란 말 그대로 전세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을 증명하여 작성한 서류입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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