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글 올립니다. 글이 다소 길지만 꼭 끝까지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ㅠㅠ 


저는 주택임대인입니다. 저는 지방에 거주 중이며 임차인이 사는 곳은 인천입니다. 사건의 발달은 저희가 인천 집으로 들어갈 목적으로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 달라 요청하여 임차인이 4년이 조금 안되어 이사를 나갔어요. 그런데 임차인이 이삿날을 정하고 나서 저희에게 보증금을 하루 전에 빼 주어야 이사를 나갈 수 있다고 하여 임차인이 원하는 데로 보증금을 미리 빼 주었습니다.

물론 보증금을 주기 전에 집 상태를 봐야 하고 공과금도 정산이 되어야 한다고 처음에는 거절하였지만 임차인은 안된다고 그럼 이사를 못 간다고 하여 저희는 직장 때문에 인천에 올라갈 수가 없어서 임차인을 믿고 공과금 50만 원 정도만 남기고 보증금 모두를 입금해 주었습니다. (공과금도 정산하지 않아 현제 보증금 없음)

저희 집이 주택이라 다소 낡은 부분이 있었지만 들어가서 못 살 정도는 아니었는데 임차인이 이사 나가는 날 가서 보니 집 상태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지? 사람이 살수 있는 집이 어떻게 이렇지? 하고 생각이 들며 어처구니가 없어서 화도 안 나고 그냥 어이가 없었습니다. 일단 정신을 차리고 입주 전 주었던 현관 및 대문 열쇠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임차인은 열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딱 잡아떼는데 저희가 열쇠를 줄 때 동영상을 찍은 것도 아니고 녹음을 한 것도 아니어서 뭐라 할 말이 없었습니다.(나중에 싱크대 서랍 맨 안쪽에서 열쇠가 나옴) 그러고 나서 장판이 다 찢어져 있길래 그건 왜 그러냐 했더니 그건 자기네가 이사 들어올 때 찍혔다고 그리고 일부 장판은 뭐가 걸리적거려서(처음에 장판이 2중으로 겹쳐 있었음.) 그냥 찢었다고 했습니다. (장판 내용은 녹음함.) 그런데 또 웃긴 건 저희가 집을 둘러보는 동안 임차인은 이삿짐을 정리하지 않고 저희만 따라 다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따라다니지 않아도 된다. 그냥 우리 신경 쓰지 말고 이삿짐 정리해라 했더니 우리가 궁금한게 있으면 이야기 해줄려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는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아서 차에서 임차인이 이삿짐을 다 정리할 때까지 기다리는데 임차인은 거실 창틀에 앉아 꼼짝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기다리다 지쳐 점심을 먹고 오겠다고 하고 점심을 먹고 다녀오니 임차인은 이삿짐을 정리하여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세세하게 집을 확인하니 하~ 싱크대 밑에 온갖 잡쓰레기로 꽉 차 있었고, 큰 쓰레기도 정리하지 않은 체 도망치듯 이사를 간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전화로 수리와 쓰레기 이야기를 하였고, 임차인이 이날 저녁때 와서 직접 수리하고 청소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이제 와서 딱 잡아떼면서 임차인이 처음 이사 들어올 때의 사진을 요구하며 수리 및 청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진과 동영상이 있었지만 임차인의 어이없는 행동에 사진을 보여주지 않았고 임차인에게는 사진만 있다고 알리고 수리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수리하고 청구하겠다. 하고 시간이 많이 지나도 연락 한번이 없어 저희가 수리를 하였습니다.

수리가 필요한 부분을 모두 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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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 방충망 다 뜯어지고 프레임 틀어짐. (통채로 뜯어내고 새로 함.)

*현관 모서리 벽면 콘크리트 완전 부셔져서 철근 보임.(부분 수리)

*거실 현관 걸레받이 뜯김(걸레받이 새로함.)

*신발장 문짝 고리 없어져 문짝이 덜렁거림.(부분 수리)

*거실 방충망을 뜯겨서 아예 없어짐.(방충망만 새로 넣음.)

*싱크대 후드 통으로 없어지고, 하부장 뒷판이 부서짐.(통채로 새로 함.)

*거실 바닥 콘크리트 부셔져서 보일러 배관이 보임.(부분 수리)

*모든 문짝과 방문 손잡이가 덜렁거리고 한쪽 방문 손잡이가 아예 통으로 없어짐.(부분수리 교체아님 방문 손잡이 한개만 새로함.)

*샷시 잠금고리 통으로 없어짐(잠금고리 새로함.)

*도배 장판 뜯김 및 애완견 분변 칠(도배 장판 새로함)

*방 벽면 콘크리트 깨짐(부분수리)

*싱크대 수전 및 화장실 수전 통으로 없어지고 깨짐(수전 통으로 교체) 

*쓰레기 : 침대 매트리스2개, 블라인더 큰거1개, 그릇 쓰레기 상상 초월 정말 많음. =====여기 까지 업체에 맡김.

*콘서로프레임 일부 없어짐. (콘서트 프레임 일부 새로함. 한개는 옛날거라 구할수가 없어 그냥 둠.) = 직접 수리

*몰딩 카터 심지 박힘 및 시트지 여기저기 뜯김(부분적 수리)

*문지방 뜯김(페인트 칠함.) 

*현관 및 창틀 실리콘 먼지 및 곰팡이 핌 (실리콘 전체 작업) ======여기 까지는 직접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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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궁금한건 (임차인은 5월에 이사했음.)

1 .이에 원상복구 소장을 작성 하여야 하는지?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하는지?

2.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내용증명을 꼭 보내야 하는지? (수리요청 및 쓰레기 통화는 5월에 마지막으로 함.)

3. 수리한 비용은 저희가 직접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임차인이 업체에 직접 입금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 사진은 수리한 사진은 다 있는데 임차인이 들어오기 직전 사진은 전체적인 사진 뿐이라 수리해야 하는 부분이 정확하게 있지 않은데 괜찮은 건가요?

(싱크대 후드나 콘크리트 부서짐은 장판이나 벽지에 가려져 있고 방충망 그리고 곰팡이와 먼지 등은 사진 상 잘 안보입니다.)

5. 상상을 초월하는 창틀 먼지 곰팡이 제거 와 화장실 먼지 및 시트지 끈적임 제거 청소는 엄마랑 저랑 날 잡아서 하루 종일 청소를 했는데 청소 비용 청구 가능한가요? (아침 8시 부터 저녁 7시 까지 청소함.)

5. 저희가 인천을 다니면서 들어간 주유비 청구 가능 한가요? (3~4번)

6. 수리가 생각보다 늦어진 탓에 제가 직접 들어가 살지 못하게 되어 다시 세를 놔야 하는데 이 부분을 6월 부터 현재 까지 월세 청구 가능 한가요?

4. 소송에 있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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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수리나 청소 모든걸 업체에 맡기려 하였으나 비용이 만만치 않아 정말 양심적으로 우리가 수리 할 수 있는 부분과 청소는 저희가 했습니다.

수리한 비용은 싱크대 비용만 업체에 지불한 상태이고, 나머지 수리는 아는 지인에게 맡겨서 비용은 아직 업체에게 주지 못한 상황입니다.

악덕 세입자 자신이 잘 못 했다는 걸 꼭 느끼고 반성하게 하고 싶습니다.ㅠㅠ

긴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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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성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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