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와 자전거 사고,형사합의로 완만하게 끝난 사건을 민사소송건 택시

안녕하세요!
21년 자전거(작성자)와 택시의 충돌 사건.
당시 택시엔 두명의 승객이 있었습니다
저도 인대부상이 있었고 택시승객들도 뒷목을 잡고 내리더라구요
당시 서로 과실이5:5로 나와 서로 책임묻지않기로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경찰관님께 들었어요 당시 각서같은건 받지않았구요.
번호교환도 하지못했습니다 경찰관님이 알려주지않으셔서요..

현재 23년 8월30일 아침에 택시공제조합이라며 010-xxxx-xxxx으로 전화가 오더군요...
제 앞으로 구상금청구 소송이 있다며 알고있냐구요. 공문도 오지않았고 처음 듣는 내용이고 일단 근무중이어서 다시 전화하겠다고 끊은뒤 전화가 왔던 번호로 구상청구 내용의 문자가 왔는데요
판결금 130만원가량에
지연이자 대략20만원까지 입금을 하라는데...

1.만약 구상금 지급을 해야한다면 지연이자 까지 제가 부담을 해야하는 것인가요?
2.반대로,
제 경우 사고로 인해 인대부상으로 한달동안의 실직상태에 대한 보상(한달치 월급)+자전거 수리비 까지 민사소송을 걸수있나요?

긴 글 읽어쥬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공형진 변호사입니다.

정리하면, 2021년에 발생한 자전거와 택시 간의 충돌 사건에서는 피해가 있었으며, 경찰 조사 결과 양측의 과실비율이 5:5로 결정되어 사건은 서로 책임을 묻지 않기로 종결되었습니다. 이때, 각서나 서면 계약은 작성되지 않았고 번호 교환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택시 공제조합을 주장하는 단체로부터 구상금청구 소송과 관련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소송에서 판결 금액으로 약 130만원이 요구되며, 지연 이자도 대략 20만원까지 추가로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1. 구상금 및 지연이자 부담: 구상금 및 지연이자 부담 여부는 각 사건의 특별한 상황과 협상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연이자는 미납금에 대한 법정 이자로 책정되므로, 구상금을 부담해야 할 경우 이자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 가능성: 피해자와 피해자 간의 서로 반반의 과실이 인정된 상황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민사소송은 상황과 법적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변호사와 상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인 사건 해결방안이나 혹은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관련 상담은 유료로 진행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 법무법인 대건 24시 사건상담문의 : 02-537-9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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