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인지세 송달료 질문입니다.

전자소송 소장 넣고 인지세 송달려 입금안하면 보정서 날아온다고 들었는데, 보정서 안 받으려면 언제까지 입금해야 되는건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소장을 접수함과 동시에 인지, 송달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소장은 접수됐는데 인지, 송달료의 납부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인지, 송달료를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발령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의 경우에는 그 경우에 바로 전자적 방법으로 보정명령을 발령할 수가 있으나, 전자소송이 아닌 경우에는 보정명령을 송달할 비용이 없으니 보정명령을 작성해 놓고도 이를 발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정명령을 안 받으려면 언제까지 인지, 송달료를 납부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발송하기 전까지 납부하면 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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