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돈 거래시 이자관련 도와주세요

지인이 돈이 급하다며 본인이 이자를 얼마 주겠다고 돈을
빌려주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제가 알아본 봐로 법정최고이자가 연 20% 라고 하는데 상대방이 제시한 이자를 제가 계산해보니
법정최고이자보다 많습니다.
법정최고 이자보다 많이 받아도 차후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각서와 차용증을 받고 빌려주면 차후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법적으로 지식이 없다보니 전문가님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유성권 입니다.

대전변호사 유성권 변호사입니다.

20%를 초과하는 이자약정은 초과부분에 대해서 무효입니다.

대전형사이혼전문변호사법률사무소변호사

대전변호사 법률사무소 가연의 유성권 변호사 사시52회입니다 법률문제 전화상담 01075868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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