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돈 거래시 이자관련 도와주세요
지인이 돈이 급하다며 본인이 이자를 얼마 주겠다고 돈을
빌려주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제가 알아본 봐로 법정최고이자가 연 20% 라고 하는데 상대방이 제시한 이자를 제가 계산해보니
법정최고이자보다 많습니다.
법정최고 이자보다 많이 받아도 차후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각서와 차용증을 받고 빌려주면 차후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법적으로 지식이 없다보니 전문가님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빌려주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제가 알아본 봐로 법정최고이자가 연 20% 라고 하는데 상대방이 제시한 이자를 제가 계산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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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최고 이자보다 많이 받아도 차후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각서와 차용증을 받고 빌려주면 차후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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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유성권 입니다.
대전변호사 유성권 변호사입니다.
20%를 초과하는 이자약정은 초과부분에 대해서 무효입니다.
대전형사이혼전문변호사법률사무소변호사
대전변호사 법률사무소 가연의 유성권 변호사 사시52회입니다 법률문제 전화상담 01075868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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