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추납통지서 질문드립니다.

추가납부금액이 50.000원이고
하단에 현잔액: 2,085원이라고 뜨는데 그러면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법원 보정명령에 기재된 추가납부 금액을 그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법원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네이버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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