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강제집행예고

부동산강제 집행후
자진 이행 하지 않으면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는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부동산 강제집행이라 함은 소위 경매절차를 의미합니다. 경매절차에서 경락인에게 경락된 이후에도 현재 살고 있는 거주자가 집을 비우지 않으면 부동산인도명령 등을 통해 퇴거조치합니다.

2)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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