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1건에 2건의 양수금 민사 소송.

안녕하세요
1건의 채무(본 채무)에 대해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준영 변호사입니다.

본 채무를 처음 양수받은 A회사의 경우, 2014년 1월에 법원 민사 본안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해당 판결은 이미 확정된 판결로서, 더 이상 이에 대한 변론이나 채무금 지급에 관한 소송을 걸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B회사가 2023년 9월에 동일한 채무를 양수받았다고 주장하고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이 부분은 본 채무 양수에 대한 법적 성립 여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즉, B회사가 양수한 채무가 실제로 법적으로 유효한 양수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증거와 현재 소송 상황을 정확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B회사가 소송을 제기하려면, 본 채무 양수의 유효성을 주장하고, 그에 따라 본 채무의 소유권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B회사의 주장이 적법하게 입증되면, 그에 따라 법원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물론, B회사가 지급명령 및 본안 소송 등에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다거나 부적절한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하려 한다면, 이에 대한 방어나 반박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건의 상황과 증거에 따라 변론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B회사의 주장이 유효한지 여부와 관련된 법적 자문 및 변론 전략을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변호사와 상의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각 사건의 확정 판결 및 양수금 양수 과정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인 사건 해결방안이나 혹은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관련 상담은 유료로 진행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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