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전세사기변호사 선임하고 싶습니다

수원전세사기변호사 선임하고 싶은데요.
그 전에 전세사기 관련해서 상담을 먼저 받고 싶습니다.
민사소송 진행해서 임대인 상대로 어떻게 해서든 다 받아내고 싶은데요.
저 혼자서는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수원전세사기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수원전세사기변호사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황인 변호사입니다.

만약 전세보증금사기를 당하셨다면 이는 곧바로 민사와 형사고소를 동시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피해자에게 있어 전세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기에 민형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여 피해를 입은 금액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형사고소의 경우 사기죄로 가해자를 지목하여 고소하게 될 텐데, 이때 부동산 매물이 전세보증금 이하의 가격으로 낙찰이 될 수 있으며, 이렇게 된다면 결국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손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형사고소를 진행함과 동시에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여 피해를 입은 즉시 그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노력하셔야만 합니다.

또한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하기에 무엇보다 시간과의 싸움이 중요하며, 신속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전세보증금사기변호사와 같은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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