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

에타로 만날 여자 라는 글을 올렸고
쪽지로 커?라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보고 크면 만난다고 했습니다
오픈카톡으로 넘어와 여자인거 인증하면 보내준다고 해서 얼굴 안나오게 브이해서 보내줘서 성기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그러면서 통매음 고소한다고 그러면서 합의금 요구하는데
이거 고소 당하나요?
헌터인거 같은데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상대가 질문자님을 고소하면 수사기관에서 전체적인 대화 내용과 함께 당사자 간의 관계와 해당 사진을 전송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해당 여부를 판단할 것인데, 상대가 합의금 등 유도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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