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전세사기 민사소송 절차 알아보고 있습니다

보증금 안주고 연락도 잘 안받는 임대인 대구전세사기 신고 하려고 하는데요 민사소송 절차도 밟으려고요 고소하는 것부터, 민사소송 절차까지 진행 도와주시는 대구전세사기 변호사님 찾고 있습니다 대구전세사기 변호사님 답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황인 변호사입니다.

대구전세사기 피해자라고 해서 곧바로 소송을 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무조건 소장을 작성하여 소송을 시작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하려면 일단 나의 근거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필요로 하고 이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 성공을 해야만 하는데요.

​간혹, 의뢰인의 이야기만 듣고,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시간과 비용을 모두 날리게 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하기 전에 일단 확실한 증거를 수집해야만 하고, 그 전에 내용증명, 지급명령 등등 법률 절차를 밟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는데요.

무작정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닌 승소를 하려면 어떤 식으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최적의 전략인지에 대해서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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