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 대여금 미상환시 지급명령신청할 때 유의할점

1. 1개 지급명령신청에 수개의 금전소비대차계약(미상환)을 1개의 청구취지에 넣어도 되나요?
2. 채무자가 원금만 상환하고, 소비대차계약에서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연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이자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기산되나요? 계속 준다고 하고 기다리면서 독촉하는 중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가지고 있는 채권 모두 합산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복된 채권은 재차 합산할 수 없습니다.

2) 이자는 원금에 종속합니다. 원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이자의 소멸시효도 완성됩니다.

3) 돈을 빌려준 사실, 빌려준 돈의 액수, 채무자가 돈을 변제하지 않은 사실 등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4) 채무자가 갚겠다고 한 것은 돈을 빌린 것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것이므로 증거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5)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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