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서류 작성

학교 후배가 돈을 빌려달라고해서 80여차례 1억원이 넘는 돈을 나눠서 빌려줬는데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질문자님 고소건은 별건이므로 다른 사람 판결선고기일에 상관없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금전차용당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이고 돈을 빌려서 갚지 않는 사기의 고의가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2) 돈을 빌려준 증거(차용증, 계좌거래내역, 문자, 카톡, 녹음 등)를 첨부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할 수 있습니다. 혼자 진행하셔도 되고, 도움이 필요하면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맡기셔도 됩니다.

3) 돈을 받으려면 상대방이 알아서 주거나, 알아서 주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은 다음, 상대방 명의 재산에 강제집행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면 단기간내 채권회수는 어렵습니다. 솔직한 답변입니다.

4)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네이버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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