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변호사가 조정회부결정에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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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나의 사건 검색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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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준영 변호사입니다.

질문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정회부 결정에 대한 의견서 제출에 관한 내용은 일반적으로 피고측 변호사가 원고와 협의하여 조정을 시도하거나 재판 전 단계에서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따라 판결을 예측하고자 할 때 사용됩니다. 따라서 피고변호인이 조정을 원하거나 판결에 대한 의견을 미리 피고에게 알리고자 할 때 이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조정회부 결정에 대한 의견서 제출 후 원고의 입장에서는 이를 기다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원고로서는 재판부에 직접 문의하지 않는 한, 재판부에서 조정회부 결정에 대한 의견서와 관련된 추가 절차가 필요한 경우 원고에게 통보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불확실한 점이 있다면 원고 대리 변호사나 소송 대리인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조정회부 결정의 내용과 향후 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해당 사건에 대한 변호사 또는 소송 대리인과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 정확한 정보와 조언을 위해서는 현재 상황을 더 자세히 이해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인 사건 해결방안이나 혹은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관련 상담은 유료로 진행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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