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변호사사무실 추천 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지인이 사업 확장한다고 돈을 빌려갔는데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총 2천만원 정도 되고 올해 5월에 갚기로 했는데 올해 초부터 연락이 아예 안됩니다. 8월달에 내용증명도 보냈는데 아예 무시하고 있습니다. 집에 찾아가도 문도 안 열어줘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안변호사사무실에서 소송 가능하면 소송 진행하고 싶습니다. 신안변호사사무실에서 빠르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질문 주셨군요.

만약 금전 대여 상황에서 차용증을 작성하셨다면 해당 차용증을 근거로 강제력 행사가 가능한데요. 질문자 분의 질문내용으로 보았을 때는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경우에서는 지급명령 신청을 먼저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민사소송의 간이절차로 신속하게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2주의 이의신청 기간 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한다면 곧바로 본안 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상대방과 다툴 여지가 있다면 곧바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한데요.

소송 진행 시 상대방이 금전을 대여했다는 증거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통장 거래 내역이나 금전 대여에 관한 문자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 수집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신안변호사사무실로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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