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압류

안녕하세요 
kg모빌리언스에서 저번주월요일에 갑자기 연락이오더니 18년도 소액결제 금액을 입금하라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홈페이지 내역도 확인해서 사기는 아닌거를 확인하고 상담원과 자세한 통화를 하여 제가 지금 사정상 현금이 없어서 9월25일 월요일날 월급날이니 그떄 다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안된다고 하여 생활비로 남겨놓은거 15만원정도를 다 입금했습니다.. 소액 입금 하셨으니 4일정도 기다려 줄테니 나머지 잔액을 넣으라고 했는데 제가 마련하지 못하여 25일날까지만 기다려달라고 변제의사가 없는것도 아니고 있다고 했는데도 안된다고하고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보통은 지급명령신청을 하고,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이후 지급명령에 기해 통장압류 등 강제집행이 들어옵니다.

2) 지급명령 확정후 압류신청하게 되는데, 압류신청시부터 압류될때까지 통상 10일 내외 정도 소요됩니다.

3) 채권자는 지급명령, 판결문 등을 근거로 재산조사할 수 있고, 채무자의 거래은행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4)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네이버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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