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전세사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대전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보증금 6억 2천만원이고, 여기에 대출도 껴있는 상태입니다.
전재산에 대출까지 껴서 계약한 전세집인데 티비에서만 보던 대전전세사기를 제가 당할 줄은 몰랐어요.
대전전세사기 민사소송이 필요한 상황인데 도움 주실 수 있는 변호사님 계실까요.
너무 급한 상황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황인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법과 규제가 바뀌면서 임대인이 갭투자 욕심을 부리는 경우도 있으며 대출해서 집을 사고, 상환을 보증금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 임차인의 보증금을 사용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만이 아닌 악의적으로 사기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만약 현재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거나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고 한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해보실 수 있게 됩니다.

사기죄로 성립이 되면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 생활을 처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은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는 것일 뿐 나의 돈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민사 절차를 통해서 돈을 보호하고, 회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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