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말소소송 가능할까요?

약 10년전에 오피스텔을 저희 할머니 명의로 구입했습니다.

구입당시 돈은 저희 엄마가 주셨고 경매로 진행하는 거라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공형진 변호사입니다.

가등기말소소송은 가등기(등기부동산의 소유자를 나타내는 기록)를 말소하고 원래 소유자로 복귀시키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가등기말소소송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부적절한 가등기: 가등기가 부당하게 이루어진 경우, 즉 원래 소유자의 동의 없이 가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가등기의 원인 해소: 가등기의 원인이 해소되었을 때, 즉 원래 소유자와 가등기를 한 사람 간의 합의로 가등기를 해제하는 경우에도 가등기말소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의 무효화: 가등기가 법률적으로 무효인 경우에도 가등기말소소송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가등기가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거나 관련 법률에 위반되었을 때 해당됩니다.

가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려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며, 소송 절차와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가등기말소소송이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받기 위해 저희와 같은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등기의 원인과 상세한 상황을 분석하고 변호사와 상담한 후, 어떤 법적 절차를 취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인 사건 해결방안이나 혹은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관련 상담은 유료로 진행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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