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업체에서 굴삭기로 폐가옥 철거중에 기둥이 넘어가 비닐하우스가 파손...

공사업체에서 굴삭기로 폐가옥 철거중에 기둥이 넘어가 비닐하우스가 파손되었는데요. 6월부터 지금까지 3개월가량 원상복구 요청을 하였습니다만 “해주겠다, 연락주겠다” 말만
반복하다가 결국 연락두절된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민사로 소송을 걸어야 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네, 민사로 소송을 걸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사업체의 굴삭기 운행으로 귀하의 비닐하우스가 파손된 것은 공사업체의 과실로 인한 손해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업체는 귀하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귀하가 공사업체에 원상복구를 요청하였으나, 공사업체가 연락두절된 상태라면, 공사업체가 손해배상을 할 의사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로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1.소장 작성: 소장에는 귀하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공사업체의 이름, 주소, 연락처, 손해 발생 일시, 손해 내용, 손해액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2. 2.소장 접수: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면, 법원은 소장을 공사업체에게 송달합니다.

  3. 3.답변서 제출: 공사업체는 소장을 송달받은 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4.변론기일: 법원은 소장과 답변서를 검토한 후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변론기일에는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증거를 제출하고, 주장을 펼칩니다.

  5. 5.판결: 법원은 변론을 종결한 후 판결을 선고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변호사는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송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여러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률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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