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상고이유서를 변호사가 아닌 원고 본인이 직접 쓰면 심리불속행기각 되나요?

누가 그런다고 해서요. 그래도 읽어는 보고 판단하겠죠?.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곽우섭 변호사입니다.

상고심(3심)은 법률심으로서 하급심의 판결에 '법리적' 적용에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억울함, 사실관계에 다툼을 피력하여서는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개인이 상고이유서를 쓰고 제출하더라도 대법원 담당 재판부에서 이를 살펴봅니다. 다만, 변호사를 통하여 상고이유서를 작성하는 경우 원심의 법리 오해 등 법논리 적용의 하자를 잘 파악하고 피력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하여 대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더욱이 상고심은 마지막 소송 절차이기에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같은 내용으로 재소할 수 없어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법률 전문가와 자세히 상담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천강(전화번호: 02-6952-0196)

곽우섭 변호사

법률사무소천강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5길 20 402호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