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요

정확히는 명의를 빌려줘서 신용카드를 만들어줬었습니다.
그 중 일부 대금인 280만원을 제 돈으로 막았습니다.
나머지 카드대금은 다 처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280만원을 갚지 않고 있네요.
딱히 차용증을 쓴 것도 아니고 카톡으로 빌리고 갚겠다는 내용만 존재합니다.
소송을 한다해도 재판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 거 같은데…
받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상담변호사 이재호 입니다.

● 소송을 하는 경우에 소액이므로 크게 재판비용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채무자의 자력이 없으므로 사실 소송을 해도 실제 임의변제 받기는 힘든 상황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속 방치하시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도 있어 일단 지급명령신청이라도 해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지급명령확정후 은행에 대한 예금 압류 절차 진행하시면 됩니다. 카톡으로 갚겠다. 빌려달라. 라는 내용이 있으면 대여금 관계를 인정함에 있어 충분합니다.

위 답변은 실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상담을 거치지 않은 일반적 답변이므로

온라인 상담의 한계상 단순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지원앞 법률사무소 율민 변호사 이재호, 김광웅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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